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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2017년 도로교통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AMS입니다:)


2017년을 들어서 도로교통법이 새로 개정되었는데요

법이라는 것이 사람의 편의와 사람과 사람사이에 입지를 조율하는 일이다 보니 빈번하게 개정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몸소 느낄수 있는 법이 바로 도로교통법인데요

개정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새로 적용되는 법에 저촉되게 되어 범칙금을 물거나 벌점을 받게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할까요

이런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된 2017년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되고 시행기간을 거쳐 올해 6월 3일 부터 적용 됐는데 과태료 부과항목과 일부 변경된 사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존 과태료 부과항목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통행 구분위반, 끼어들기 금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긴급 자동차 우선 통행 방해, 갓길 통행 위반, 차로 위반,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 등 총 9개 항목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요

2017년 부터 추가된 5가지 항목은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통행 구분 위반입니다

이밖에도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이 개선되었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도로교통법에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항목이라고 합니다

1.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기존에는 운전석, 운전보조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경고음까지 발생시키도록 조치를 했었는데 사고 발생시 뒷좌석 동승자에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사망과 부상 위험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도록 도로교통개정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교통법규 시행일 6월 3일 이후 위반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2. 유아 카시트 장착 규정

신생아 또는 유아의 경우 가족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정으로 기존 부착된 안전벨트는 신생아와 유아 모두에게 작동이 되지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도로교통 개정법은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카시트에 반드시 탑승을 해야 하고 위반 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합니다

3. 음주운전 견인가능

17년부터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취하고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없도록 음주운전 적발 시 현장에서 운전자는 운전을 할 수 없고 견인 조치 되는데 견인비용과 함께 운주운전 위반 범칙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4.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자 감면

친환경 확대를 위해 기존 전기차 위주의 제도에서 17년 1월 1일 부터 출고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대당 400만원, 수소 배터리 하이브리드 100만원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주차장 사고 처벌 규정

기존까지는 주차장에서 주차과정에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자동차 자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없었는데 17년 부터 파손한 차주 수리비 일체를 변상하고 도주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 되며 수리비는 별도로 청구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2017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중이지만 국내법 시스템은 현실에 따라오지 못하던 실정이었는데 보다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