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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선풍기 기내반입 될까 안될까?

안녕하세요 AMS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기술들이 많이 발전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무더운 요즘 스마트폰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게 된 풍경이 있는데요 바로 휴대용 선풍기의 등장입니다 

예전에는 부채를 들고 다니며 부채질을 했던 여름들을 보내왔다면 이제는 휴대용선풍기로 가만히 대고만 있어도 시원한 바람을 맞을수 있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방식과 충전식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번 포스트에서 다룰 내용은 충전식 휴대용 선풍기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휴대용 선풍기 기내반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선풍기 기내반입 될까 안될까?

휴대용 선풍기 중에서도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가 기내반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왈가왈부 하는 이유는 바로 배터리 기내반입 규정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터리 기내반입 규정은 사실상 거의 한국 때문에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유인즉 삼성 갤럭시 노트7의 발화 사건이유로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 종류의 기내반입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항공사들은 지난 삼성 갤럭시 노트7의 발화 사건 이후로 배터리 기내반입 규정을 강화했는데 휴대용 선풍기 기내반입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배터리 용량에 따른 기내반입 규정에 대해 알아봐야합니다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대한항공을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위탁수하물 즉 기내로 갖고 들어가는 짐이 아닌 수하물로 부치는 짐에 보조배터리를 부칠 수 없습니다

개인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하여 용량은 160Wh이내로 제한됩니다

여분 배터리는 단락 방지 포장상태로 5개에 한하여 휴대 수하물로만 운송가능 합니다 단, 5개 중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 됩니다 (예 : 90Wh x 3개, 120Wh x 2개 = 가능)

충전용 보조 배터리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중국 출발편은 특히 엄격하게 적용)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휴대용 선풍기의 배터리 용량이 160Wh미만 이라면 기내반입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충전식 휴대용 선풍기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배터리 기내규정이 생긴 이유는 바로 폭발로 인한 항공기의 손상여부에 따라 만든 규정인만큼 꼭 충전식 휴대용 선풍기의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셔서 배터리 기내반입 규정에 적합한지 보시고 가져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 배터리와 충전식 휴대용 선풍기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많이 사용할텐데 여기서 자주 나오는 Ah의 뜻은 1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트에서 자주 언급 했던 Wh의 뜻은 1시간 동안 낼 수 있는 출력의 양 (볼트(V) x Ah = Wh)을 뜻하는 데 보통 보조배터리나 충전식 휴대용 배터리를 구매하실 때 Ah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내반입 시에는 지참하신 물품의 Wh를 꼭 확인하셔서 기준이 충족되는 지 확인해주셔야합니다

충전식 휴대용 선풍기 기내반입의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행기는 탑승시간도 길고 보안검색도 엄격하고 여러모로 시간도 잡아먹고 신경도 많이 쓰이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규정은 꼭 지켜줘야 한다는 엄격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식 휴대용 선풍기 기내반입 여부를 알아보면서 함께 알아본 배터리 기내반입 규정을 잘 살펴보셔서 즐거운 여행길, 안전한 초행길에 오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