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MS 입니다 :)
신차출시 소식만큼!
새해가 되면 바뀌는 법규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17년에 바뀌는 도로교통법들!
한번 보실까요?
첫번째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않아 발생하는
사고사망률 증가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참고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앞좌석 탑승후 사고시 사망률은
착용 시 대비 7.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안전벨트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데,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하던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시행됩니다
위반시 범칙금은 3만원
두번째
단속카메라의 단속 범위 확대
현행 단속카메라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비롯한 9개 항목을 단속 했다면,
올해부터는 5개항목을 추가하여
총 14개 항목에 대해 단속을 진행합니다.
추가된 항목은
오토바이 보도 침범,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의 5개 항목,
평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지정차로를
준수함은 물론 적재물 추락하지 않고록
조치하는 등의 부분은 세심한 신경이 필요합니다
위반시 범칙금은 20만원 이하
세번째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
블랙박스를 통한
다른 차량의 법규위반 신고는
지난해에도 가능했지만,
올해는 세부사항에 변화를 둔다.
기존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법규 위반 신고시,
위반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경찰이나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더 많은 시선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주시하고 있다는것.
언제 어디서 위법 사실이
녹화될지 모르는 만큼
늘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함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밖에도
면허증 부정발급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물피 도주시 최고 20만원의 범칙금부과,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을 위한 양보방법 변경,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
역시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의 변경된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해서
불필요한 위반과 단속은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합시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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