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MS입니다:)
이번 포스트는 간만에 자동차에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마트나 공공장소에 의무적으로 장애인분들을 위해 비워둬야할 주차공간인데요
얌체적인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차지해 정작 장애인들이 사용하려고 보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이 13일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2월 15일 까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합동점검에는 대구시, 8개 구와 군, 지체 장애인 편의 시설 지원센터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대구의 경우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주민센터, 체육시설, 자연 공원 등 179개 시설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점검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행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부당사용 행위도 단속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표지의 위, 변조나 양도 또는 대여는 물론이고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주차는 과채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13일 부터 시작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양심적인 사람의 위법행위가 속출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위법행위 비양심적 행위 그리고 얌체 행위들이 뿌리 뽑힐 때까지 꾸준하게 단속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포상금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를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하시는 분들께는
아쉽게도 포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준법정신이 살아있고 시민의식이 숨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반 사례는 꼭! 꼭! 신고해 주시는 시민정신을 투철하게 빛내주셔서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사람냄새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건 어떨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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