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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시 특약사항 꿀팁


안녕하세요 AMS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3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의식주라는걸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음식을 먹고 옷을 입는건 소규모 금액으로 사고팔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만 의식주 중에서 주, 즉 집은 소규모 금액으로 해결되지 않는 범위에 속합니다

특히 집을 사고 팔거나 세입자로 들어가 살 때 우리는 계약이라는 것을 부동산을 통해 반드시 해야하는데 이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 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시 특약사항 꿀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 특약사항에 대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계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구두로 합의 본 내용도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화를 일일이 녹음을 할수 없는 노릇이죠

이 부분은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해놓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중간 부분에 특약사항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이 특약사항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약사항

계약일 현재 현 시설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임대인은 현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

이부분을 풀어서 보면 세입자가 본 현 상태 그상태 그대로의 건물을 계약하겠다는 뜻이며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세입자는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커튼을 달아달라던지 장판을 바꿔달라던지 여러가지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을 일체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특약사항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기전, 대상 부동산에 다른 권리가 설정된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원상복구 뿐만이 아니라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이 예시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안전장치입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에 어떠한 등기도 없었는데, 계약한 날과 잔금치르는 날 사이에 가압류나 근저당과 같은 다른 권리가 설정된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장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특약사항을 기재해 놓으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여 계약금도 회수 할수 있고 손해배상 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3억가운데 2억은 잔금과 동시에 융자를 상환하기로 한다

마음에 드는 전세 물건이 있는데, 그 전세 물건에 설정된 융자가 너무 많을 경우 이런 특약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을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가운데 일부를 융자 상환하여, 융자비율을 낮추는 특약입니다

특약사항

계약기간 2년 이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할 시,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중개수수료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번 특약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본 2년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2년을 채우기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중개 수수료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입니다

특약사항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에 동의하고 필요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며, 전세권설정 및 말소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있어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안정하게 보장 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원하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꺼려하는 부분이어서 이런 특약을 미리 기재한다면 나중에 임대인 동의를 받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시 특약사항 꿀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항상 부동산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해 맡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적으로 맡겼다가는 한두푼의 액수도 아닌 금액을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시 특약사항에 대해 미리 알아두셔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면을 가져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출처 : 김건우의 부동산앤 주식에세이 블로그